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1:40경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위 은행측에 금융정보제공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은행 임원이 탄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가 지나가자 그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쪽 창문을 계속 두드리며 ‘은행장 나와’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임원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승용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드러눕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우리금융지주 B인 피해자 C 및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으로부터 각각 양쪽에서 팔을 부축받아 일으켜 세워져 그 옆에 있는 인도 쪽으로 자연스레 함께 몇 걸음 걸어가다가 그 사이 위 승용차가 지나가버리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C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허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현장에 출동한 우리은행 청원경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팔을 세게 뿌리쳐 D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