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2017. 1. 31. 경 피해자 주식회사 G로부터 해바라기 박( 해바라기 씨의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120 톤을 50,160,000원( 부가 세 포함 )에 매입하였으나, G에 위 물건의 매입을 취소하여 2017. 5. 31. 경 G로부터 위 해바라기 박 120 톤에 대한 취소 계산서를 발급 받고, 이를 반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위 주식회사 F에서 위 해바라기 박 120 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공급센터의 주식회사 카우 링크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목적으로 주식회사 카우 링크에 위 해바라기 박 120 톤을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해바라기 박 보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 영역 : 4월 - 1년 4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