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0.16 2015고정1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 매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부터 2014. 6. 21.까지 위 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로한 E, F, G에 대한 2014년 6월 임금 각 1,020,000원, H에 대한 임금 850,000원 합계 3,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0.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