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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97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다가 순간적인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업무상 횡령 범행 중 1,000만 원 부분의 경우 B에게 절취 행위가 발각되어 갈취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약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며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중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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