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지하철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원에 매수하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네이버 D 까페의 2012. 8. 10.부터 2012. 8. 30.까지의 ‘갤럭시 노트’관련 게시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환부되도록 조치한 점, 장물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에 입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구입한 가격은 당시의 통상적인 중고 거래가격으로 피고인이 이를 습득할 당시 장물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휴대폰이 거래될 당시의 거래가격이 18만 원을 약간 넘어서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제품을 고가의 요금약정 등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인 할부원금을 저렴하게 만들어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금제 약정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상 휴대폰의 중고가격은 피고인이 습득하면서 지불한 가격보다는 이 사건 휴대폰과 같은 기종의 경우 최소한 그 가격이 30만 원을 넘어서는 등 훨씬 높게 가격이 책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의 인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