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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7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E는 2012. 8. 27.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5. C건물 상가에 있는 F 교회에서 그 곳 교인인 G와 피고인의 남편, 딸 등이 있는 가운데, 급여를 정산해 달라며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위 식당 카운터에서 돈이 없어진 것에 대해 "너가 도적년이야. 북한에서 도적질하던대로 돈 훔쳐갔지"라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너 같은 게 하나님 믿으면 난 하나님이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를 공소사실에서 삭제하더라도 유죄 인정 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무죄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다.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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