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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90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통화위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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