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24. 원고 운영의 ‘C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 및 턱 수술 등을 받은 다음 2017. 7. 21.까지 58일 동안 모두 20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성형수술 관련 정보 공유 비공개 그룹 ‘E’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피고: C에서만 안 하면 됨 F: 왜요, B씨 코 너무 높아서요
피고: 좆나 빨래집게 피고: 그리고 해 본 병원 중 제일 좆같음 F: 마취 피고: 마취나 사후나, 원장 실장 직원들 태도 싹 다 피고: 법 없었으면 C에 불 지르고 싶은데, 다른 병원 가시면 안 돼요 G: 허걱, 왜요 피고: 수술했는데, 병원 진짜 뱅쉰같음 피고: 여기 병원 관계자들 많나 봐요.
제가 한 병원에서 수술 부위 염증 때문에 2달 동안 집밖에 못 나가고 일도 그만두게 됐는데, 그 병원 가지 말라고 댓글 달았더니 다 캡처해서 고소한다는데, 댓글 하나하나 다 보나 봐요.
댓글로 병원 추천하는 것도 못 믿을 듯 H: 소름 피고: I 댓글 못 달겠네요.
I 원고 운영의 ‘C성형외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I 피고: 게다가 술 담배도 안 했는데, 저 혼자 염증 남 H: 무슨 조치는 해 줬어요
피고: 두 달 정도 이틀마다 병원 다녔어요.
J역까지 K: 컥,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 맞죠
괜찮으신가요
피고: 네, I 댓글 달면 고소당해요.
I I, 저는 병원 이름 언급 안 했어요.
L: 헐, 이번 년도에 저도 코 재수술을 I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피고: 한번 병원에서 하신 분 싹 찾아서 마취부터 됐는지 물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 한 명도 못 봐서요.
피고: I 15명 넘게 물어 봤다고 말 못하겠어요.
M: 코 재수술 생각했는데, 안 좋은가 피고: 그 병원에서 하신 분 한번 싹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