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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7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0. 07:0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대합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51세)의 팔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폭행 장면 및 8번 출구로 나가는 모습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나,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데다가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누범기간 중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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