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922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상가 2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상가 2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