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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18:1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PC방에 출입하여 마치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컴퓨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8시간 20분 동안의 사용료 9,0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전력이 20여 회에 이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도 6회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징역형의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현재 직업도 있음에도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자료조차 제출된 바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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