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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먹으로 경찰관의 입술을 1회 때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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