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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33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상해 부분은 피고인이 3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지내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가족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모텔 등에서 같이 지내는 도중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도 시일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등 반복되는 폭력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피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D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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