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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노6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그 중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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