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H의 각 경찰진술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및 위 진술을 기재한 조서 부분은 전문진술 내지 이를 기재한 조서인바, 사망한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3. 10. 30. 이 법원에서 사기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채택한 유죄의 증거로서 E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중 2013.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2013. 5. 말경 맞아서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2013. 7.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고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2013. 7. 15. 02:03경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이 두들겨 패서 가씀뼈가 아퍼, 머리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