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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4 2015가단123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순번 원고명 근무기간 체불임금 1 A 2012. 3. 8.부터 2014. 11. 26.까지 12,800,000원 2 B 2011. 8. 2.부터 2013. 10. 31.까지 5,800,000원 3 C 2011. 8. 2.부터 2013. 10. 31.까지 5,800,000원 4 D 2013. 8. 1.부터 2013. 11. 15.까지 2,800,000원

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로 원고들이 구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일자(원고 A은 2014. 12. 10.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 A이 퇴직한 2014. 11. 26.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14. 12. 11.이므로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하자 있는 물건들을 생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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