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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2 2013고정1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03. 25. 18: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처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말다툼으로 인해 서로를 향해 큰 소리를 치고, F는 손바닥과 맥주병으로 그곳 탁자를 내리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H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I(50세)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인 경위 I이 먼저 부당하게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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