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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3구합6115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 1공구) 사업’에 입찰하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3. 10. 23.부터 2014. 2. 22.까지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 2013아1031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10. 22.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정부는 2015. 8. 13.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을 2015. 8. 14.자로 해제하는 내용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2015. 8. 25. 이 사건 특별감면조치 중 건설업체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Ⅲ.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1. 해제 대상 행정처분 개요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 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등 계약상대자 결정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동일)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 2015. 8. 13.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등이 해제되는 것으로, 2015. 8. 13. 이전 행위에 대하여 2015. 8. 13. 이전까지 행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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