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75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원도 34,808,890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개월 가량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9.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