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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의 사망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후배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70세의 고령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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