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수가 매우 많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1)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49조 소정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