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1.08 2013노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어 경찰에 단속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6%에 이를 정도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