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4870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