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 토지를 매수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8. 12. 31.경 위 토지위에 공장을 신축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E 제가동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9. 11.경 F, G, H 등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위 D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E의 매출부진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1.경부터 F 등으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었고,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계속중에, E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을 수주받아 공사를 진행한 I가 2011. 7. 12. 14:00경 위 법원 법정에 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용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 공장에 지하수개발 설비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 위와 같이 피고인을 고소한 F 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2011. 4.경 피고인의 무고혐의가 드러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위 무고공판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D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바람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위증죄로 수사받던 중 허위증언임을 자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실질적 운영자 겸 사용자의 책임에 관하여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D, I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연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