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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337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채업을 하는 원고는 2009. 2. 16. 피고로부터 3억 원에서 3% 상당인 900만 원을 공제한 2억 9,100만 원을 받았다

(그중 1억 9,400만 원은 피고 지인인 C의 명의로 입금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2. 18. 위 돈에 4억 원을 더한 7억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09. 8. 17.로 정하여 D, E에게 대여하였고, 같은 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F(원고의 직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1 당진시 G 임야 25,488㎡ 중 25,488분의 5,404 지분 2 H 전 893㎡ 3 I 임야 2,507㎡ 중 2분의 1 지분 4 J 전 1,587㎡

다. D, E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09. 10. 13.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한 3억 원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2. 2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합계 219,741,000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11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의 주장(2019. 1. 25.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명의의 인장을 만들어 그 계약서에 이를 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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