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회칼(총 길이 : 33cm)...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분식점 운영자인 피해자가 ‘영업이 끝나 김밥이 다 떨어지고 없다’는 이유로 김밥을 팔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인근 마트에 가서 회칼을 구입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그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찍은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도구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을 초과하여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서 확정적으로 살해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위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