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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24379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906,702원 및 그 중 50,583,032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3. 각 자백간주 판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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