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5024379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0,906,702원 및 그 중 50,583,032원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8.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1.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각 자백간주 판결 피고
3.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