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4 2014가단668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0. 12. 12.부터 2011. 12. 1.까지 합계 74,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9.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이자 3,750,000원을 합한 78,25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8,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