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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4 2020고합2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D 및 E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F의 실운영자로서, 이른바 ‘G그룹(소속 회사로는 ㈜D, ㈜F, ㈜H, I㈜가 있다)’의 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F의 사외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다가 2019년 1월경부터는 I㈜의 영업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J는 ㈜D 및 ㈜F의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람이다.

1.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공무원 청탁 명목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남양주시 K에 있는 E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홍보관 3층 사무실에서, J와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B에게 ‘국세청 소속 공무원 L 등에게 부탁하여 J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되,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9. 2. 8.경 500만 원, 2019. 2. 11.경 500만 원, 2019. 2. 12.경 1,000만 원, 2019. 3. 7.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2. 마약사건 관련 검사장 등 청탁 명목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9년 2월 말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남양주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는 B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 반대파가 장난을 친 것 같다, 위 마약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된 다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N 부위원장인 O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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