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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커머셜의 대리인과 업무 위탁관계에 있는 D 직원 E에게 ‘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7,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한성 1.8 톤 크레인 집게 차를 구매하여 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6. 6. 21.부터 대출 만기일을 2019. 6. 20. 로 정하여 이율은 9.9%, 대출할 부금은 매월 2,384,300원으로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공사건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크레인 집게 차를 구매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7,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H, G 전화 진술 청취)

1. 현대 커머셜 상품 신청서, 상환 스케줄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7,4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 금을 전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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