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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09 | 양도 | 1997-03-15
문서번호

재일46014-609 (1997.03.15)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2.06월 미국 ○○ University에 유학하여 1987.01월 졸업후 1988.07.27 동료와 함께 미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본인 출자금:$20,000;미국에서 번 돈임)하였음.

○ 1988.07.27일부터 1996.12.15일까지 동회사에 Chairman and CEO로 근무하며 1996년도 연봉이 $200,000을 받으며 회사가 날로 성장하고 있음.

○본인은 동회사(반도체 관련 회사임)에서 많은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였기 때문에 모국인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기 원하여 1996.12.30 미국 이민국에 영주권을 반납하고 유럽 여러나라를 경유하여 1997.01.24 귀국하여 주민등록증등 한국인의 자격요건에 맞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본인은 미국을 출국하면서 변호사에게 동회사의 지분양도계약을 의뢰하고 왔는데 199.01.30 매수자인 ○○○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연락이 왔음.

○ 매각대금중 본인지분 해당분이 $3,000,000인데 이중 80%($2,400,000)는 1997.03.05 수령하고 나머지 15%는 1년후에, 5%는 2년후 하자가 없을 때 수령하기로 되어있음.

○ 상기 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한 후 신규사업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송금한 금액에 과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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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