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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8노48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팔 하박 부위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바퀴 달린 의자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을 뿐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잡아서 1회 비틀고 우측 손목을 잡고 약 3미터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이 유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형량이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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