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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161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7. 30. 01: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음식 값을 지불치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곳 업주인 F과 종업원 G 등 여러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놈, 쓰레기 같은 행동하지 마라,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렇게 돈을 벌지 않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5. 8. 31.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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