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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23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지인 사이로, 2013. 10.경 C가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합계 1,45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이를 갚기로 하였으나, 2013. 11.경 C가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내 친구(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나한테 빌려간 돈 1,450만 원과 E에게 빌린 3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3. 11. 27.경 전주시 덕진구 F 근처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자리에서 C는 피해자에게 “이 분은 내가 잘 아는 형님인데 사업 자금 2,000만 원이 부족하다. 2014. 1. 중에 배당금이 나오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변제 자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2014. 1.경 받을 배당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사업 자금이 아닌 C와 E에 대한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100만 원 권 수표 20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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