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43 | 상증 | 1989-03-28
문서번호

재산01254-1143 (1989.03.28)

세목

상증

요 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1, 1987.01.15, 재산01254-3133, 1988.11.01)사본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01, 1987.01.15※ 재산01254-3133, 1988.11.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울산시 남구 ○○동 ○○○-○ 최○○

○ 울산시 ○○면 ○○리 ○○○ 백○○

○ 울산시 중구 ○○동 ○-○○ 하○○

가. 위 3명은 공동으로 별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부산 ○○○○공사에 입찰을 보러 서류를 구비하여 내려 갔다가 접수시간이 지나서 입찰자 접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입찰접수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울산시 중구 ○○동 ○○○번지 최○○과 울산시 남구 ○○2동 거주 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최○○과 박○○은 평소 친구지간으로 입찰 접수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며 자기들(최○○, 최○○)명의로 입찰 접수가 되어 있으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을 꺼리는 것 같이 이야기 하므로 위 최○○, 박○○, 하○○ 3명이 그럼 입찰을 보아 우리들에게 매도하라고 하였든 바, 좋다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나. 입찰결과 최○○에게 낙찰되어 1987년 06월 30일경 최○○을 매도인으로 하고 매수인을 최○○, 박○○, 하○○으로 계약을 하고 1987년 07월 03일 공증을 받아서, 매수인등은 별첨 토지를 최○○(1/4), 박○○(2/4), 하○○(1/4)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최○○ 오천만원, 박○○ 일억원, 하○○ 오천만원을 각각 내고 최○○명의로 부산 ○○○○공사에 지불하였습니다.

다. 1987년 07월 03일 공증후 약 2개월 후에 하○○은 최○○ 박○○에게 본건 부동산을 포기하고 자기에게 양보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거절을 하였으나 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합의하에 양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라. 양보해 주는 조건으로 박○○이 투자한 금액 1억과 최○○이 투자한 오천만원을 지불하고 양인에게 각각 삼천만원씩 더 지불해 주기로 하고 투자금액을 받은 후 수개월후에 삼천만원씩 각각 받았었습니다.

마. 그 후 사실은 하○○이가 중도금 잔금을 최○○면의로 토개공에 지불하고, 하○○은 최○○과 부동산 명의 신탁 약정서를 작성 공증을 받아 매도하였습니다.

바. 이 경우, 최○○, 박○○ 양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여부.(증여세 해당여부, 포기조건 각 30,000천원 받았는 것에 대한 양도세 해당여부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