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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1177 | 인지 | 2003-07-22
문서번호

서삼46016-11177 (2003.07.22)

요 지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내(컴퓨터 파일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소지자가 사용한 후 당해 상품권에 다시 권면금액을 기재(전자적 기재방법 포함)하여 발행(판매)하는 경우(통상 업계에서 “재충전”이라고 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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