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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관광호텔 3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룸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약 30명을 고용하여,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그 곳에서 술을 마신 G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 회당 200,000원을 받고 H 등 여성 종업원과 함께 위 호텔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2012년 동 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고 확인된 이득 액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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