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1. 21:4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성우오스타 아파트’ 앞 노상을 ‘애막골’ 방면에서 ‘로데오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 노상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D 모닝 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여 그로 인해 모닝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던 E SM5 차량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후평동 포스코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