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7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1. 21:45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성우오스타 아파트’ 앞 노상을 ‘애막골’ 방면에서 ‘로데오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운전자는 진로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동 노상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한 D 모닝 차량 뒷범퍼를 추돌하여 그로 인해 모닝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던 E SM5 차량을 2차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후평동 포스코아파트 근처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