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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노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로 음주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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