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일 사용료로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F 대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