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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22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천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일 사용료로 1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F 대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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