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5496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2007. 7. 20. 대전 서구 C 소재 D의 미용 및 드레스 입점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2. 12. 31. 사업장 폐쇄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점보증금 중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E에게 명의를 대여했을 뿐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D을 직접 운영한 사람은 E 등이고, 피고는 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으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E 등이 원고에 대하여 입점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입점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