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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1801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8.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6. 피고로부터 ‘영수증(각서)’라는 제목하에 ‘D 인덱스 매출(삼천구백만 원), 2016. 1. 15.~20.까지 7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달러로 계산해서 (퍼센트 계산하여 금액 정함) 드림’이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6.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딸 E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달 17. 9,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 중 일부인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구좌당 53,000,000원(미화 4200달러) 상당의 D 인덱스 투자상품에 39,000,000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4,000,000원을 피고가 투자하는 대신 수익금을 39:14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가 투자수익을 얻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7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건부 약정을 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조건이 불성취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각서) 중'달러로 계산해서 퍼센트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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