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에서 모텔을 건축 중인 건축주이고, 피해자 E(37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건축현장에서 디자인과 감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0:50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27에 있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1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 안에서, 위 건축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으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3회 가량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어깨 부위 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