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3 2020고정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1번 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1명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시가 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영업허가증 및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2010년 이후로만 6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원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