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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241
손해배상(기)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각 11,859,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4. 1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가.

원고는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춘천시 F 답 1,698㎡, G 전 1,660㎡, H 답 671㎡, I 답 82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종원인 J, K, L 3인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이에 따라 1965. 6.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 비율로 위 3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K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들 및 소외 M, N, O가 이 사건 각 토지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하고, 2010. 11. 30.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18 지분 비율로 위 6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 지분은 2010. 11. 4. 주식회사 한원레저(이하 ‘한원레저’라 한다)에 수용되었고, 2010. 12. 22.경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수용을 원인으로 한 한원레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원레저는 2010. 11. 2. 이 법원에 망 K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보상금 합계 71,154,999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B은 2013. 2. 5.경, 피고 C는 2011. 8. 5.경 위 공탁금 중 11,859,166원씩을 각 출급해 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종중이 종원인 망 K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각 지분이 피고들에게 상속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4. 17. 피고 B에게, 2014. 4. 16. 피고 C에게, 2014. 4. 15. 피고 D에게 각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K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게 보상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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