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049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93,643원과 그 중 17,716,355원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