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65번길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수원IC 쪽에서 호매실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진행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속력을 줄이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9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