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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2.05 2014고단15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초순 12:00경 안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라는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용량 미상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은박지를 길게 접어 한쪽 끝은 올리고 다른 쪽은 끌을 내려 잡은 다음 올린 끝 부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킨 라이터를 가져다 대고 필로폰이 녹으면서 연기가 피어나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9:00경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성미상 C의 주거지에서 위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용량 미상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경기도 시흥시 D에 있는 E모텔 611호에서 제2항과 같이 매입한 용량 미상의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 모습,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검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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