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6 2012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에 있는 거창경찰서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적발되어 피의자에게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부터 01:3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