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23]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21:00경 의정부시 C건물 3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 차량의 내부를 비추어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 본 후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21,6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8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29. 20:45경 의정부시 F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으로 그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비추며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던 중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I에게 발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4081]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0. 12. 19:30경 의정부시 J빌라 가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윈스톰 승용차와 피해자 M 소유의 N 올란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당기던 중 피해자 K의 처 O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작성의 각 진술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O과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